가입 대상자
(나이) 19세 ~ 34세
(소득)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·사업·기타소득자
*(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)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, ➁병적증명서(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)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
(단,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·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)
(주택소유) 무주택자
< 가입관련 >
-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?
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,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
∘ 다만, 기존 '주택청약종합저축'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
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으로 자동 전환됨
-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?
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(나이, 소득, 무주택 등)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
∘ (무주택 여부)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,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
∘ (연령) 신분증 등으로 확인
∘ (소득)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)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
-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?
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
-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?
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‘병적증명서’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‘군복무 확인서’(현역 장병만 해당)를 지참,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
☞ (가입대상)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 등
우대이율·비과세·소득공제
우대이율·비과세·소득공제
➀ 우대이율
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.7%p 가산(무주택기간만큼 적용)
【 우대이율 기준 】
구분 1개월
미만 1개월 이상
~ 1년 미만 1년 이상
~ 2년 미만 2년 이상
~ 10년 미만 10년 이상
기본금리 무이자 2.0% 2.5% 2.8% 2.8%
우대형 금리 무이자 2.0% 2.5% 4.5% 2.8%
1.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
2.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
➁ 비과세
이자소득 바과세 (소득세율 : 15.4%)
➂ 소득공제
연 납입금액(최대 300만원)의 40% 소득공제
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, 비과세, 소득공제 요건 】
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
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
1.7%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
(세율 15.4%) 연 납입액의
40% 공제
한도 납입금 5,000만원 한도
(10년 간 적용) 비과세 한도 500만원
(연 납입금 600만원까지) 연 납입금 300만원
소득 근로·사업·기타소득
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
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
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
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
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
기타 무주택 기간만
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
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
전체 무주택 시 적용
< 소득공제·비과세 관련 >
-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?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
이라 할 수 있음
∘ 따라서,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(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)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,
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가능
-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(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)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
∘ (소득)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
∘ (무주택)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
☞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,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,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
청년주택드림대출
청년주택드림대출
(대상) 20~39세 무주택자로서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
*단,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 1년 이상 가입,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
(대상주택) 분양가 6억원, 전용면적 85㎡ 이하
(대출조건) 금리 최저 2.2%(소득‧만기별 차등), 만기 최대 40년 등
*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
<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>
-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?
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,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
-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?
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. 단,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, 1천만원
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
가입방식
가입방식
➀ 증빙서류
(소득)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
(무주택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➁ 납입방식
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
➂ 가입기간
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